직장인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을 아시나요.

 

 

 

 

 


요즘 모 기업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희롱사건을 봐도 아시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필수법정의무교육중 하나로 지정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죠.

 

 

 

 

 


남여공용평등법 13조에 의하면 근거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 명시되고 매년 1회 60분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또 최근엔 이와 관련되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다들 교육 받고 계시나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법정의무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젠 매년 필수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을 지켜보세요


필수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한데
아무래도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준비는 물론


관련법령과 각종 서류준비 등에 차질이 생길우려가 있을 수 있어
전문적 강사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겁니다.

 

 

 

 

 

KJF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필수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재테크교육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기업 및 단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답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성희롱예방교육의무시간!


이젠 KJF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와 함께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필수법정의무교육 해결해보세요.

 

 

 

 

 

 

 

KJF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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